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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!오답입니다!!
2018년 3월 22일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서는
‘근로’라는 단어를 ‘노동’으로 바꾸기를 제안했습니다.
근로, 근로자라는 단어가 오히려
노동에 대한 인식을 악화하고
갑을관계를 강화한다는 이유입니다.